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 지원대상
-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