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신청기한
-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방문신청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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