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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기술컨설팅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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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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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방위사업청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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