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지원대상
-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신청기한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방문신청(지역경제과)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