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 신청기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