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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