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지원대상
- 19~39세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