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 신청기한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