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 지원대상
-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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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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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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