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지원대상
-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