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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업 협업 마케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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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아래의 사항에 대한 비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총 비용의 70%)
지원대상
○ 고양시 본사 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상 ‘콘텐츠산업 특수분류’관련 단어가 기재되어있는 기업
신청기한
연1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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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아래의 사항에 대한 비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총 비용의 70%) -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특허, 신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비용) - 홍보 (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참가) - 제품서비스개발 (시제품제작, 장비임차, 장소임차, 외주비용 등) - 컨설팅 및 교육 (사업환경 분석, 타당성평가, 전문가활용, 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수강 및 전문가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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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고양산업진흥원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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