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상시·수시
- 지원금액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