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 신청기한
- 신청불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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