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신청기한
- 1월중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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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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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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