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신청기한
- 전년도 8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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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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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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