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지원대상
-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신청기한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