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지원대상
-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신청기한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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