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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상시·수시

지원금액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후유장애 1,000만원(한도)
지원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 노원구 공공자전거(달리미)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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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동승자 포함) -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본 경우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망 사망(15세 미만 가입 불가)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후유장애 1,000만원(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진단위로금(28일 이상) 진단 4주 이상 30만원, 진단 5주 이상 40만원 진단 6주 이상 50만원, 진단 7주 이상 60만원 진단 8주 이상 7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달림이"이용자 사고 1만5천원 / 1일당 / 180일 한도 * 다만, 피보험자(보험의 보장을 받는 사람)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 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보험청구 문의 : DB손해보험(주) 1899-…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1-02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1-02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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