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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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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