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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상시·수시

지원내용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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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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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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