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지원대상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신청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