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접수처에서 확인
- 지원대상
- 19~39세 · - 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이하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아동복지법」 제1…
- 신청기한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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