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신청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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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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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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