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지원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신청기한
-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