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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지원금액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
지원대상
19~49세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4년 기준 1인가구 월 4,012,000원 이하)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신청기한
2025-11-03 ~ 2025-11-14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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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 1. 신청자격 (아래 가 ~ 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주 소)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곡성군 소재 주택을 전세·매매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나. (무 주 택)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다. (사업대상) 주택자금(전세·매매)용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청 년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 신혼부부 : 최초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라. (소득기준) - 청 년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마. (대상주택) -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인 관내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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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전라남도 곡성군
공식 자료 출처
온통청년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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