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지원대상
-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