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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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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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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