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20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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