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