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 지원대상
-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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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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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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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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