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 지원금액
- 활동비 지급 : 회의 참석 등 협의체 활동 시 수당(회당 4만원) 지급 (예산범위 내)
- 지원대상
- 19~39세 · *19세 ~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1985. 1. 21. ~ 2006. 1. 20. 사이 출생자 -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 화성시 소재 직장(자영업 포함)·학교·기타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2025-01-20 ~ 2025-02-07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이메일 접수 시청 방문 신청 ·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