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신청기한
- 1월, 5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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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