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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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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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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해양수산부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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