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감
- 지원내용
-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
- 지원대상
- 19~39세 ·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구미시 내 주민등록 유지 · 재직자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마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