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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