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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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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