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학업우수 교육비 : 학교장 추천 ○ 자격증 취득비 지원 :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학교장 추천 ○ 주거비 지원 :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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