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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상시·수시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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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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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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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기도 김포시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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