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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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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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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