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마감
- 지원금액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지원대상
-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신청기한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