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35~39세 ·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