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지원대상
-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구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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