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기한
-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