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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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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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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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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