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족수, 특수화 등) 지원
- 지원대상
-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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