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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금액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지원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신청기한
1~3월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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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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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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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상북도 칠곡군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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