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지원대상
-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신청기한
- 1~3월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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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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