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 지원대상
-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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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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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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