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 안마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5. 02. ~ 12.(11개월 운영)
- 지원대상
-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 문의 후 신청가능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