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1. 충청북도 지원사업: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2. 군 지원사업: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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