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신청기한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