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신청기한
-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