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마감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신청기한
- 2025.11.10~2025.12.10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지원(공급)대상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포) 및 공급시기(월) 등을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